올해 BMW 화재 27건 … 차주인 집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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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30일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을 달리던 BMW GT 차량에서 불이 났다. BMW 측은 520d 등 42개 차종 10만6000여 대를 리콜했다. [연합뉴스]

30일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을 달리던 BMW GT 차량에서 불이 났다. BMW 측은 520d 등 42개 차종 10만6000여 대를 리콜했다. [연합뉴스]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같은 모델 승용차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에 나섰다. BMW는 앞서 1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했지만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대규모 리콜에도 소비자 분노 커져

BMW 520d 승용차 소유자 네 명은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로부터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의 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BMW가 520d 차량의 결함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차를 팔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차종에서 불이 난 것은 3년 전이다. 이들은 BMW가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 재순환(EGR) 쿨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밀 검사하지 않고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한 EGR 쿨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함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는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27일부터 520d를 포함해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에 들어갔다. 대상 차량을 회수해 결함이 있다면 해당 부품을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송을 낸 차주들은 EGR 쿨러·EGR 튜브 등을 포함한 EGR 모듈 전체를 새것으로 교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차를 팔려고 해도 화재 사고로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 버렸으니 이것 역시 손해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 소유자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하고 중고차 가격 하락세 등을 지켜본 뒤 추후 청구 금액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국내에서 벌어진 BMW 차량 화재 사고는 27건이다. 이 중 520d 차량 화재 사고는 19건이다. 4명의 차량 소유자가 소송을 낸 30일에도 인천시 서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나 차가 완전히 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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