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표판사들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공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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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선 기자

2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어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어 결의안 의결 #의결 강제성 없어 최종 결정은 법원행정처에 #

앞서 이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한 PC를 개봉, 일부 파일 원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228개 파일에 대해선 “의혹과 관련이 없고 사생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법관회의에서 이 미공개 파일을 공개하라고 나선 것이다.

법관회의는 이 같은 결의안을 전자공문 형태로 법원행정처에 보냈고, 결의안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관회의 의결 사항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문건에 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이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판사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언론 등에 일부 문건들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문건을 감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처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에 대해 사전 조치를 한 뒤 공개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대표 판사들은 이외에도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인선 과정 개편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가 각 후보자에 대한 서면 혹은 대면 질의응답으로 능력을 검증한다는 내용이다. 한 대표 판사는 “수동적인 종이 자료 제출을 넘어 심층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자는 취지에서 안건이 나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또 각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소속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를 후보로 천거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법원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오는 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일부를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인 판사 3인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 각급 법원에 판사의 사무분담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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