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인하대 '부정편입'처럼 입시비리 대학 재정제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사건처럼 대학이 입시·학사 비리를 저지를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한다. 특히 부정·비리의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현재 1년의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입시비리 대학에 더욱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원래 재정지원 사업 선발 시 부정·비리 검토기간은 1년인데 입시비리의 경우 2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재정지원 제한 수준도 입시비리의 경우 다른 비리보다 더욱 높게 적용한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에 비리가 발생하면 감사·행정처분 등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입시비리의 경우 이런 제한을 강화한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예를 들어 2단계(주요 보직자의 파면·해임 등) 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시비리의 경우엔 3단계(총장 파면·해임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리한다. 3단계의 경우 신규 사업 선정 시 총점의 4~8%를 감점할 수 있다. 계속 사업의 경우엔 사업비의 10~30%가 감액될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학적 관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학적 관련

 앞서 지난 11일 교육부는 조원태 사장의 부정 편입학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사장의 편입학은 물론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칼리지)인 H대학을 수료하지 못한 채 인하대에 편입했다. H대학을 졸업하려면 6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하는데 조 사장은 취득 학점의 절반가량인 33학점밖에 따지 못했다. 평점 평균도 1.67점으로 기준(2.0)에 못 미쳤다.

 아울러 조 사장은 편입 후에도 인하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따지 못했다. 학사 학위 수여 기준은 140학점 이상인데, 조 사장은 미국의 H대학 학점까지 포함해 120점밖에 따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의 처분은 인하대의 이의신청을 거쳐 2~3개월 뒤 확정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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