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심의 ‘불참’ 통보…반쪽 심의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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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전국 편의점 동시 휴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전국 편의점 동시 휴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 끝내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모여 전원회의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최저임금위 측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가 심의해 내일 새벽에 결론을 내린다고 의지를 표명했으니 사용자 위원은 경총에서 대기하다 결정이 내려지면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의 결정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이 날 전원회의뿐 아니라 다음날 열리는 15차 전원회의에까지 불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4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만큼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회의'에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지난 10일 업종별,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자 전원회의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일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경영계가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측의 반발을 떠안게 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회의 불참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저녁 무력 사용차 측에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요청하고 오후 10시까지 정회한 채로 기다렸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만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만약 사용자위원들이 15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다면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에 해당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

최저임금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쪽이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면 이들 없이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지난 11월 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두 번째 불참이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제15차 회의 개시 시각을 14일 오전 0시로 잡아놓았다. 사용자 측의 불참이 확정되더라도 0시에 회의 개시 선언을 해야 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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