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6%, 단독주택 5%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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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781조원,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02조원이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가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유형별 가액 현황'이다. 여기에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16.4%였던 점을 감안하면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128조원 증가한 909조원, 단독주택 총액은 15조원 늘어난 317조원이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가격 산정에 45만 가구가 새로 포함돼 이를 고려한 공시가격 기준 집값 총액은 1279조원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가격 산정일 기준으로 시가의 80% 정도여서 공시가격을 시가로 환산하면 국내 주택의 시가총액은 1598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 1월 1일 이후의 시세 상승분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국내 주택의 시가총액은 1600조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가 아파트일수록 가격 급등=아파트별로는 가격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은 30.5% 상승했다. 4억~6억원의 공동주택도 28.6% 올랐다. 반면 전체 공동주택의 67%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8.9%에 불과했다. 크고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른 것이다.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모두 14만여 가구로 서울에 77.8%인 10만9000여 가구가 몰려 있다. 이 중 강남.서초.송파구의 6억원 초과 주택이 8만9837가구로 전체의 64%, 서울의 82%를 차지했다. 서울 178만여 가구 가운데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율은 6.2%에 불과했지만 이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값 총액을 끌어올렸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대구.대전.서울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의 공동주택이 23~28% 인상된 데 힘입어 강남지역이 19.5% 올랐지만 강북 지역 상승률은 11.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 5대 신도시 가운데에선 분당이 39.1% 올랐으며, 나머지도 23.8(일산)~30.2%(평촌)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단지별로는 압구정동 구현대 1차 단지의 공시가격이 51.7% 올랐으며 잠실 주공 5단지 49%, 문정동 올림픽훼밀리가 44.4% 상승했다. 판교신도시 개발의 영향을 받은 용인 수지 LG빌리지 3차가 69.9% 상승한 것을 비롯해 평촌 꿈마을우성(50.9%), 분당 양지마을 청구(48.4%)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고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14.6%)과 대전(7.6%)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3.8%).부산(3.6%).대구(2.8%) 등의 상승률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 같은 단지, 같은 평형도 공시가격 달라=28일자로 공시가격이 고시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688만 가구▶연립 45만 가구▶다세대 138만 가구 등 871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45만 가구 증가했다. 단독주택은 430만 가구의 가격이 공시된다.

건설교통부 이충재 부동산평가팀장은 "가구별 전수조사를 통해 가격이 산정됐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이라도 층과 향.조망.소음도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건교부가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했다.

건교부는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의 80%, 지방 중소형 주택은 70~75%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들어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현재 시세의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은 6억8100만원인데 현재 시세는 10억원이 넘는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교부나 해당 시.군.구에,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5월 말까지 내야 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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