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연이틀 “탄력근무제 6개월 확대”…김동연도 호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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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정책간담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정책간담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대한상의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경제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중견기업연합회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회에서도 “여야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에 대해 “얘기를 해 봐야 하지만, 그럴 필요성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을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지방 상의 회장단과 가진 '생생경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을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지방 상의 회장단과 가진 '생생경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 3개월 중 1개월 반 동안 주당 64시간을 근무했다면, 나머지 1개월 반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청해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을 방문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생생경제 정책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뉴스1]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을 방문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생생경제 정책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뉴스1]

다만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아직 당론으로 추진할 단계는 아니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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