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에서 개 제외하라” 국민청원 10만명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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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용견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개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용견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개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현행 축산법상 가축으로 정의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배우 김효진·한예슬을 비롯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등이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26일 오후 10시 기준 ‘개 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란 제목으로 된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용견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개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용견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개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청원인은 지난 17일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해 주시길 청원한다”며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인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하면 개 식용 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된다”며 “개식용을 종식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키우는 행위가 합법이었다. 그러나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살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가 무법상태에 놓인 것으로 여겨졌다.

청와대는 30일간 국민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청원은 오는 7월 17일 마감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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