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강화된다…공정위, “규제 효과 미흡하고 사각지대 발생…보완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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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일부 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다시 늘고있는데다, 규제 사각지대도 발생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실태 분석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 증가 추세 #규제 '사각지대'회사 높은 내부거래 비중 #상장사, 자회사 사익편취 규제범위 늘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다목적홀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다목적홀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장사에 대한 규제범위를 비상장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규제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시행이후 내부거래 실태 분석 결과를 25일 내놨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 수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은 오너 특수관계인에 대해 정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내부거래 비중 비교.[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비중 비교.[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 규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전인 2013년 15.7%(160개사)에서 2014년 11.4%(159개사)로 줄었지만 지난해 14.1%(203개사)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총수일가 지분이 29%이상 30% 미만이어서 사익편취 규제를 벗어난 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도 2014년 20.5%(6개사)에서 지난해 21.5%(4개사)로 늘어났다.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5.3%(25개사)에서 지난해 7.1%(24개사)로 증가했다. 다만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24개 회사 중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2개 회사(삼성생명, 이마트)의 내부거래 비중이 2~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나머지 22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라고 설명했다.

2014년 규제도입이후 규제 대상에 빠진 8개 회사(이노션, 현대글로비스, 영풍문고 등)의 내부거래비중은 지난해 26.6%를 기록했다. 2014년(29.5%)보다는 줄었지만 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일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라며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규제범위 차등화와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는 자회사에 대한 규제범위 제외가 규제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봤다. 공정위는 “취지와 달리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ㆍ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해 모회사의 총수 일가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런만큼 향후 사익편취 규제는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현재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20% 이상으로 낮추고 총수일가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도 포함하자는 방안들이다.

공정위는 향후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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