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후보 검증은 정책 담긴 선거공약집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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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정책위의장들은 20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펼칠 정책을 담은 선거공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제안했고, 한나라당 이방호 의장 등 야4당 의장들이 동의해 공동 발의됐다.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공약서 발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선거비용 증액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공약서는 광역단체장 후보용은 32쪽, 기초단체장 후보용은 16쪽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수량은 해당 선거구 내 세대수와 예상 부재자 신고인 수를 합한 만큼 발행할 수 있다. 다른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내용은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흑색선전 도구로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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