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지휘‧감독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은 이날 구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물대포를 쏜 상황에 대해 직사살수하는데도 시위참가자는 차 벽에 접근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과열된 양상이었고, 경찰 대응하기 어려웠으므로 구 전 청장이 현장을 주시하면서 구체적 지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장 살수요원인 한모 경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모 경장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이 ‘폭력 시위를 맏는데 피해는 불가피 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 시민이 숨졌다며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