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힘들어서 못 있겠다” 재판 6시간 만에 종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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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2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지만, 건강 문제를 호소해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출석을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수차례 자신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을 요청하려는 취지에서다.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45분쯤 “이 전 대통령이 더는 못 있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계신다”라며 “오늘 재판은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30분 정도 넉넉하게 휴정하고 나서도 어렵겠냐”라고 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죄송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재판을 나와야 하니 치료를 받으라”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아마 치료를 받으러 나가면 세상에는 '특별대우 했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 자주 휴정하기로 했다. 이날도 이 전 대통령 요청에 따라 몇 차례 휴정을 거듭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 50분쯤 종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재판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리인을 통해 궐석재판에 대한 재판부 의향을 물었다. 재판부는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며 “다시 불출석할 경우 교도관에 의한 인치(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 등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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