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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잃어버린 신발 … 주인이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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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신발 분실과 관련해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의 책임회피성 약속으로 간주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신발을 분실할 경우 신발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과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해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 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 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식당 주인이 배상을 거절하거나 배상 약속을 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에 사건을 접수하면 중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

문영호 서울 송파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