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여성신체 몰카 찍고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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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다섯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12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형량으로 정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9일 부산 중구의 한 매장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두 달간 5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면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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