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KBS가 8일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로,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
국토부는 조씨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면허 취소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해놓기도 했다.
다만, 진에어 면허 취소가 직원·승객 등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