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정호성 만기 출소 “대통령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만기 출소하며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그는 이날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국정농단 공범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한쪽으로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에 검은색 양복 차림을 한 정 전 비서관은 만기 출소 심정을 묻자 한숨을 쉬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갈 계획인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처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대기하고 있던 가족의 차를 타며 취재진에게 “꼭두새벽부터 이렇게…감사하다. 수고하셨다”고 인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관한 거듭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2016년 11월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수사‧재판을 받으며 이 형기를 대부분 채웠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검찰은 문건유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그를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심리를 끝낼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