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부권」공방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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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증언출석거부 증인에 대한 구인제를 포함한 국정감사·조사법과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민정당은 긴급 당 보를 발행, 대량홍보에 나서고 이에 대해 야당측은 여당의 협상제안을 거부, 강경한 정치공세를 펼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거부권행사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2개 법안의 국회활동여부를 결정하는데 위헌적 요소가 포함돼 있음을 지적,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민정당은 13일 오전 당직자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따른 대책을 마련, 법안중 구인제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거부권행사의 타당성과 이유를 대대적으로 홍보키로 하는 한편 총무접촉 등을 통해 야당측과 수정안마련을 위한 협상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민정당은 대국민홍보를 위해 14일 당보 호외 30만부를 발행, 전국 각 지구당을 통해 가두배포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 당보 호외에서 구인제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기본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정부의 구인제거부가 결국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거부권행사방침의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있다.
평민당은 정부측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범국민 항의운동을 벌인다는 강경책을 세우고 정부측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한 협상에는 임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발동되면 당원들의 궐기대회 등 원내·외를 통해 강력히 항의, 규탄하는 한편 야3당과의 연계투쟁 방안 등 다각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화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평민·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강경 대처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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