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걸맞게 민영방송 허용돼야"|방송비평회 주최 「새로운 방승질서정립 토론회」서 제기|"방송법 개정…방송위는 정책적차원 심의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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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방송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새방송질서를 확립하기위해 민영방송 허용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김우룡교수(외대신방과)는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방송질서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사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공영방송체제는 공영이라는 미명아래 정부가 방송을 지배하러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민방의 설립을 근원걱으로 봉쇄한 현행 방송법을 개정, 민간방송의 개방길을 열라고 거듭 측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의원(무소속)은 현재의 주한미군 방송인 AFKN의 채널을 민간방송에 넘기는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참가자 대부분이 공영제도에의 집착을 버리고, 소유의 집중을 막는데 유의하면서 민영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방송에 대한 여려계층의 다양한 시각을 조명해본 한국방송비평회(회장최창섭교수) 주최 「새로운방송질서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에는 방송계·학계·언론계·정계인사 30여명이 참석, 현행 방송법은 조속히 개정돼야한다는 공통된 인식아래 ▲방송체제 ▲방송위원회 ▲방송법 개정절차등에 관한 의견등을 활발히 개진했다.
이들은 현행방송법은 방송위원회에 방송 전반에대한 심의·결정권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있으나 삼권분립이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위원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방송의 모든 분야에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개선책으로 원우현교수(고려대 신방과)는 『방송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완전독립할수 있게해 정책적 차원만 심의하고 편성이나 내용등은 방송사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재천교수(서강대사회학)는 졸속으로 개정된 현행 방송법 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방송행정의 공백기가 좀 길어지더라도『가칭 「방송제도 개정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사회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개정해야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방송인들의 직업윤리관 확립이야말로 방송민주화의 바탕이기 때문에 방송인들의 양심과 용기에대한 호소도 강력히 제기됐다. <이경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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