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당 댓글 3개로 제한한 네이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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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25일부터 사용자가 댓글에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아이디 1개당 50개(24시간 기준)로 제한했다. 공감·비공감을 취소해도 해당 개수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한이 없었다.

공감·비공감 수도 50개로 줄여 #“댓글조작 방지책 기대이하” 평가

네이버는 이런 내용의 댓글 정책 개편안을 이날 내놓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파문이 일기 시작한 지 10여 일 만이다.

네이버는 또 하나의 아이디로 동일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 수를 3개로 줄였다. 기존에는 하루 댓글 작성 한도인 최대 20개까지 달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추가로 다른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표시하려면 10초가 지나야 가능하게끔 했고, 댓글을 더 달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10초에서 60초로 늘렸다. 다음도 이른바 ‘댓글 도배’를 하는 아이디에는 1차적으로 2시간 동안 댓글 작성을 금지하고, 이후에도 도배가 이어지면 24시간 동안 댓글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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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털들의 이런 정책이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제한 조건을 둔다고 해도 ‘대포(가짜) 아이디’를 구해 인터넷주소(IP)를 바꾸면 일반 사용자의 행위와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국광고총연합회·한국광고주협회·한국광고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네이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이 기대 이하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광고 단체들은 “구글 등 해외 포털은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특정 포털을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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