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노조 "점심시간 1시간 문 닫아야" vs "고객 불편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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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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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노동조합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쉬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한 첫 단체교섭에서 "은행원들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앞서 지난달 말 '2018년 산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를 사측에 제시하면서 '영업점 휴게시간을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동시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날 교섭에는 대표단인 KB국민·신한·NH농협·부산은행과 한국감정원 등 5개사 노사가 참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일선 병원이 점심시간에 진료하지 않는 것처럼 은행도 점심시간을 통일해 직원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은행원들의 휴게시간 1시간 사용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인들의 은행 방문이 힘들어진다는 우려도 거세다. 대부분의 은행이 주말과 야간에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근무시간에 양해를 구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본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저녁까지 운영하는 점포도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조 요구는)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점심시간에 영업하지 않는 은행도 있다.

은행노조는 이외에도 주4일제 도입, 정년연장(현행 60세에서 65세)과 근로시간 단축(1주 40시간 이하, 5일 이하 근무), 노동이사 선임 등 경영 참여,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항목, 낙하산 인사 금지 등을 교섭 중이다.

 백민경 기자 baek.minkn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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