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안희정 측이 보인 담담한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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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으로 풀려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차량에 올라 서울남부구치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으로 풀려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차량에 올라 서울남부구치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재판에 담담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11일 “안  전 지사는 불구속 기소에 대해 담담한 입장”이라며 “재판 절차가 진행될 테니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충실하게 다퉈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 고소 건이 불기소된 데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장 큰 가능성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모 건설사로부터 자신이 세운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들 월급을 지원받았고, 마포구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입 기록을 보면 안 전 지사만 사용한 것은 아니고 건설사도 사용했다”며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연구소 직원 월급 대납 의혹에 관해서도 “전체적으로 (혐의가) 약한 것 같다”며 “대가성도 현재로썬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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