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처가 경호"…한국당 "대통령 권한남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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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지 말고 기존처럼 경호처가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앞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앞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경호법 4조 1항 6호는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ㆍ외 요인에 대해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해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호처는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 여사의 경우 DJ가 2003년 퇴임한 뒤 15년이 지나 지난 2월 24일로 경호 기간이 끝난 상태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지난해 10월 경호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 2월 22일 국회 운영위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등은 이미 경호 기간이 만료된 점을 들어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때문에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후 김 의원은 “경호처가 법 근거도 없이 이 여사를 ‘황후경호’하고 있다”며 “당장 경호를 경찰에 넘기라”고 계속 요구했다. 결국 5일 오전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넘기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종료되는 듯 했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이날 오후 경호 이관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운영위가 통과시켰는데도) 법사위에서 심의ㆍ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희호 여사 경호관련 문재인 대통령 의견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04.04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희호 여사 경호관련 문재인 대통령 의견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04.04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제처에서 현행법으로도 이 여사에게 경호처 경호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 경호가 유지되는 것이고, 만일 안 된다는 해석을 내리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여사 경호는 경찰로 이관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이 강제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왜곡하도록 지시해 경호처 경호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강태화ㆍ김준영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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