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제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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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개정 5인 소위가 11일 상임위 청문회 제도 도입·사무총장 임명절차 등 그동안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 완전 합의함으로써 국회가 13일부터는 정상화 될 것 같다.
여야는 이날 국회법개정특위 5인 소위를 열고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당 총무들과 협의해 임명하고 ▲상위에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회법개정에 완전 합의했다.
소위는 현재 국회 승인을 얻어 의장이 임명토록 되어있는 사무총장을 각 당 총무와 협의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토록 했으며, 국회도서관장도 운영위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임명토록 했다.
소위는 상위에 청문회제도를 도입, 각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후 2시로 되어있는 개의시간은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소위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마이크와 속기를 중단하거나 발언취소를 명할 수 있던 것을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고 수정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어느 누구에게나 의원이 모욕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발언 방해금지조항중 의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등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회의는 또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3야당 측 의안을 야당 측이 철회해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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