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양도세·이자세 중과는 부작용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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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지난해 거두어들인 양도소득세액은 1천3백68억 원이었다.
전체 내국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6%.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개편 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누진세제를 도입, 부동산 양도차익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4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금액에 따라 세율을 높여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60%를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금액단계별 세율을 정하기 위해 과거신고실적을 토대로 분석작업을 진행중인데 86년의 경우 전체부동산 거래신고건수 15만9천건 중 90%정도가 양도차익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였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의 40%에서 6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납세자 층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증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양도소득세 징수액 증가율이 10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 안은 또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 실명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지금의 20%(방위세·교육세·주민세포함, 28.5%)에서 25∼30%(34.4%∼40.2%)로 올리고 ▲저축성 보험차익에 새로 세금을 물리며 ▲현재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 등 기준이 4가지로 나뉘어 있고 시가보다 낮게 매겨져 있는 지가를 현실에 맞는 단일가격으로 통일, 사실상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세금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이른바 자산소득에 대해 폭 넓은 손질을 하려는 것은 과세대상별로 그 목적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현행 40%의 세율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규모가 적거나 크거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때문이다.
비 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은 비 실명 예금자 등에 더 큰 불이익을 줌으로써 실명으로 유도,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시기를 앞당겨 보겠다는 취지다.
또 저축성보험차익에 새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찾는 경우와는 달리 만기가 되어 이자가 붙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은행예금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생명보험에는 은행 공 금리 수준의이자 외에 자산운용에서 생긴 배당을 얹어 주고 있다.
정부가 이들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중 과세하기로 한 것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공제액을 높임으로써 생긴 세수감소를 메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함으로써 소득간·계층간 표면화되기 시작한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불만의 소리에 부응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산소득에 대한중과는 자본주의 최대강점인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뜻밖의 부작용으로 경계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도 이는 것이다.
예컨대 비 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중 과세의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28.5%의 세금을 내던 것을 한꺼번에 11.2%로 올리는 경우 지금까지 은행에 맡겨졌던 돈이 세금부담 없는 증권시장으로 흘러 증시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문제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수단을 쓴들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토지과다 보유 세의 신설로 기업체들이 사업확장에 대비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기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의 토지정책이 빚은 부작용의 한가지 예다..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덮어둔 채 이자소득·부동산매매 차익에만 중과한다면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는 자명하다.
면세의 혜택을 받으면서 공룡처럼 비대해지는 일부종교단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이 같은 시각에서 나온 듯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 작업은 이 같은 전체적인 그림을 배경으로 조화와 균형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신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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