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역시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했다”며 “그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