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 3부 배당…주심 조희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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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일만에 '자유'   (의왕=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353일만에 '자유' (의왕=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역시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했다”며 “그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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