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함께 산 뒤 임대수입 딸들 몰아주고 아들이 산 땅값 수억원 대신 내준 부모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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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A씨는 20대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 자금과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 자금을 증여했다. A씨의 부인도 남편에게 받은 현금을 딸의 아파트 취득 자금에 보탰다. 이렇게 돈을 받은 딸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부동산 변칙 증여 779명 세금 추징 #국세청, 596명 자금 출처 추가 조사

기업 경영인, 공직자, 병원장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 증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변칙 증여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했다. 이 중 779명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고, 596명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공직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 건물 취득 자금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자금은 물론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한 기업의 사주는 해당 기업의 대표인 아들에게 토지구입 비용으로 수억원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고액의 상가 건물을 두 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두 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의 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한 은행 지점장, 소득이 없는 아들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전직 교육공무원의 탈루 행위 등도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한 전수 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다음 달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이외에 차명 계좌 이용과 같은 여러 형태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구성한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 기한을 2월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오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불법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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