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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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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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러한 해석은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지난 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규모가 4000억 원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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