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천안 이어 아산까지 번지나… 충남 AI 확산 비상

중앙일보

입력

충남 아산시는 9일 오전 신창면 A산란계 농장에서 닭 18만8704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날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과 같은 계열의 산란계 농장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진행했다.

지난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남 천안 성환읍의 산란계농장. [사진 천안시]

지난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남 천안 성환읍의 산란계농장. [사진 천안시]

충남에서 AI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설 연휴를 앞두고 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당진과 천안·아산에 이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8일 천안 산란계농장 의심신고, 2만1000마리 살처분 #예방차원 반경 3㎞내 9개 농장 72만1000마리도 검토 #차량·사람 이동 많은 설연휴 앞둬 자치단체·농장 비상

지난 8일 오전 11시 충남 천안시 성환읍 B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간이 키트 검사에서‘양성’ 반응이 나왔다.

B농장은 3일부터 닭 16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 당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농장에서는 산란계 2만1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B농장은 대표적 철새 도래지 중 하나인 안성천과 50m가량 떨어져 있다.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t신고가 접수된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농장 앞에서 방역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t신고가 접수된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농장 앞에서 방역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시는 B농장에서 반경 3㎞ 내에 있는 9개 농장(72만1500마리)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남도와 세종시 전역에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1300여 곳이다. 일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 4일 충남 당진의 C종계농장(2만4000여 마리 사육)에서도 AI가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됐다.

지난 6일 충남 아산시가 곡교천에서 차량을 이용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충남 아산시가 곡교천에서 차량을 이용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진시 등 관계 당국은C농장과 주변 500m 이내 2개 농장에서 기르는 닭 20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21일간 가금류의 이동도 통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4일 충남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뒤 각 지자체와 농가에 소독과 예찰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며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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