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목표 채우려 대리점에 ‘밀어내기’ 갑질한 현대모비스

중앙일보

입력

매출 목표를 채우려고 대리점에 자사의 부품을 강제로 떠넘긴 현대모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전직 임원 및 법인 검찰 고발 #모비스 매출 목표 높게 설정하고, 부담을 대리점에 떠넘겨 #대리점 피해 알고도 묵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및 전 부품영업본부장을 현대모비스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유통경로

자동차 부품 유통경로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지역영업부가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보다 3~4%포인트 더 높은 매출 목표를 정하고 각 지역영업부에 이를 할당했다. 그러면서 본사는 매일 지역영업부의 매출 실적을 관리했다.

높은 매출 목표를 부여받은 지역영업부는 부담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대리점에 자사의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한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할당하기도 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본사가 대리점에 소위 ‘밀어내기’를 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속됐다.

현대모비스는 그룹감사나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밀어내기 행위에 따른 대리점의 피해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정위는 정액과징금을 매긴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한 매출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해 구입강제 행위를 조장ㆍ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법 위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은 만큼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직 임원을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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