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대법원장 고발 접수한 검찰 “관련 사건 지켜보며 수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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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날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재배당했다. 원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가 맡고 있었다.

법조계 자체 수습안 보며 대응할 듯 #추가조사위는 분석 PC복제본 파기 #열어본 문건 뭔지 확인 못해 논란

공공형사수사부는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 7명을 비밀침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전혀 다른 고발사건이 한 수사부에 모인 것이다.

형사부를 지휘하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부인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추가조사위원이었던 점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통상의 고발 사건은 형사부에서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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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김 대법원장이 ‘자체 수습안’을 제시한 만큼 검찰도 섣불리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측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 상태는 아니다.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PC 분석을 진행했던 추가조사위는 조사 뒤 PC 복제본을 초기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PC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었다. 분석이 끝난 뒤 해당 복제본을 디가우징(degaussing·자기장을 이용해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기술)으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원본 PC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조사 분석에 쓰인 복제본은 초기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추가조사위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고, 열어본 문건은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초기 법원행정처 측에서 이미징(복사)된 저장매체가 재차 이미징돼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처에서 인도한 원본 이외의 복사본은 모두 초기화하기로 조사 초기 법원행정처와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일각에선 “복사본 폐기와 관련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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