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범죄자 안 돼!” 민주당 후보자 검증 ‘靑 기준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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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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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성(性) 관련 범죄자는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24일 백혜련 대변인은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전략공천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에 관해선 좀 더 논의한 뒤 최종 결정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선 “중앙당과 시·도당이 검증위원회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면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당에도 반영하는 것을 원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의 구체적 적용 기준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 부적격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성범죄는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한다”며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차후 추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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