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악의적 비방·합성사진’ 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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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글과 악의적 합성사진을 SNS에 게재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글과 악의적 합성사진을 SNS에 게재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글과 함께 악의적인 합성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경위는 올해 1월~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6차례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경위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게재했다.

아울러 A경위는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의 거짓 글도 썼다.

또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유포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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