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사건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22일 1심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자신의 지팡이로 바닥을 쳤다. 그러면서 먼 곳에선 알아 듣기 힘든 말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판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게 재판부의 뜻이다. 신 총괄회장이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시간만 2시간 가까이 걸렸다. 이 때문에 재판장도 선고 전 “신격호 피고인은 건강상 앉아 있기 어려우면 잠시 밖에 나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들어갔다 나가기를 3번 반복했다.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형량을 정하는 이유를 밝히려던 때, 신 총괄회장이 자리에 없어 재판이 잠시 멈추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량 선고를 할 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피고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의 배려로 자리에 앉아서 형량이 담긴 주문을 들었다.
현장을 지켜본 법원 관계자는 “형량 선고 때 신 총괄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치면서 법정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전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