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 내려질 때 지팡이로 바닥을 친 신격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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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사건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22일 1심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자신의 지팡이로 바닥을 쳤다. 그러면서 먼 곳에선 알아 듣기 힘든 말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판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게 재판부의 뜻이다. 신 총괄회장이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1심 재판 결과 [연합뉴스]

롯데그룹 총수 일가 1심 재판 결과 [연합뉴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시간만 2시간 가까이 걸렸다. 이 때문에 재판장도 선고 전 “신격호 피고인은 건강상 앉아 있기 어려우면 잠시 밖에 나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들어갔다 나가기를 3번 반복했다.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형량을 정하는 이유를 밝히려던 때, 신 총괄회장이 자리에 없어 재판이 잠시 멈추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량 선고를 할 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피고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의 배려로 자리에 앉아서 형량이 담긴 주문을 들었다.

현장을 지켜본 법원 관계자는 “형량 선고 때 신 총괄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치면서 법정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전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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