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로 이것 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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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 시동을 걸어놓고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의 단속은 단속반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직접 시간을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시동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공회전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에 실랑이가 적지않게 벌어졌다.

공회전은 주로 자동차 엔진을 예열하거나, 정차 상태로 에어컨·히터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한다.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도 공회전을 하면서 기다리기도 한다.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는 관광버스도 공회전의 주범 중 하나다.

문제는 공회전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또 승용차(1L당 12㎞주행 기준)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되는 점도 지적된다.
새롭게 도입하는 단속법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배기구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공회전 중인 자동차는 배기구 온도가 주변부보다 높아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가 돼 공회전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공회전 차량을 열화상카메라로 찍은 모습(오른쪽) 시동을 켜놓으면 배기구가 달아올라 화면상으로 붉게 보인다. [사진 서울시]

공회전 차량을 열화상카메라로 찍은 모습(오른쪽) 시동을 켜놓으면 배기구가 달아올라 화면상으로 붉게 보인다. [사진 서울시]

기온 5~24℃에 2분 이상 공회전=5만원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다.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는 공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1차 구두 경고를 하게 된다. 이후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설치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공회전 허용 시간은 대기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혹한·폭염에는 히터나 에어컨의 필요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5~24℃의 기온일 때 2분 이상 정차 상태로 시동을 켜놓았을 때, 1~4℃이거나 25℃ 이상일 때 5분 이상이면 과태료(5만원) 부과 대상이다.

경유차·휘발유차 등 차종에 따른 차등은 없다.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이나 냉동차·청소차 등 특수 목적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으로 친환경 운전 문화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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