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때 드론테러 발생한다면? 정부, 대비책 마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평창겨울올림픽 대테러 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드론테러'와 '차량돌진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활동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평창겨울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경호처·경찰청 등 21개 관계기관의 국장급 실무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연말연시 국내·외 테러위협요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10월24일 확정된 평창겨울올림픽 대테러 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의 기관별 추진상황과 보완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실무위는 구체적으로 종합상황실·현장안전통제실 등 올림픽 시설별 대테러 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와 기관별 인력파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와 관계기관의 후속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또 올림픽 대회 기간 중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선수단, 관람객 등에 대한 대피 계획과 테러위협사건 발생 등 유사시 경기중단 및 재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신종테러 유형인 '드론테러'와 올해 뉴욕과 바르셀로나 등에서 11건이 발생한 '차량돌진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테러상황별로 관계기관의 임무·역할을 확인했다.

실무위는 드론테러에 대비해 평창올림픽 시설 상공에 임시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드론 조종 및 준수사항에 대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했다. 동시에 현장 안전 모니터링용 드론의 적시성 있는 운용을 위한 승인절차 등을 검토했다.

대테러센터는 오는 12일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대테러종합훈련을 시행해 관계기관의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한다.

아울러 앞선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외국인테러전투원, 자생적 테러 등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행동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후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