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1년 더 써”, 신세계 “신관 조기 인도 할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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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신세계백화점 운영 절충점을 찾았다. 영업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던 롯데‧신세계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세계가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한다.

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내 신세계백화점 운영 방안 합의 #신세계가 내년 말까지 백화점 전체 운영…이후 롯데가 인수

국내 대표 유통사 간의 갈등은 2012년 시작됐다.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인천점)이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815㎡(약 2만3580평)와 건물을 9000억원에 롯데에 일괄 매각하면서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 계약이 숙제로 남았다.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지난 19일 임차 기간이 끝났지만, 신세계가 2011년 증축한 신관과 주차타워 1만6500㎡(약 5000평)의 임차 기간은 2031년까지라서다.

롯데‧신세계는 ‘한 지붕 두 백화점’을 만들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다. 신세계는 인천점을 1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2031년까지인 신관과 주차타워 영업권을 13년 일찍 인도한다. 롯데는 1년의 영업을 포기하는 대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불씨를 없앴다.

두 업체는 최종 합의에 따른 영업 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업체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각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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