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딸 재판 상고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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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의 딸 수진씨. [중앙포토]

유시민 작가의 딸 수진씨. [중앙포토]

검찰이 유시민 작가의 딸 유수진씨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17일 유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유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악법 철폐’ ‘한중 FTA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에 목소리를 높였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10시 45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일 항소심 역시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간부들은 유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무리한 상고로 비칠 수 있다며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유씨는서울 삼성동 총리공관 앞에서 ‘파산 정권 퇴거하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 500장 이상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가 다음 날 석방됐다.

이와 관련 유씨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주의와 노동권, 사회 공공성을 연이어 파괴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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