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서 실수로 男 엉덩이 만졌다가...징역 3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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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자료사진. [중앙포토]

두바이 자료사진. [중앙포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실수로 남성의 엉덩이를 만진 스코틀랜드 남성이 징역 3개월 형을 받았다. 사건의 주인공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더선 등 현지 언론은 인권단체 '두바이에서의 구금(DiD)'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는 제이미 해런은 두바이의 한 술집에 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외설 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남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런은 사람들로 가득 찬 술집에서 음료를 쏟는 것을 막으려다가 실수로 다른 남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항변했다. 사고로 일어난 일이 '문화적 오해'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해런은 현지 경찰에 체포돼 5일 동안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야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해런이 엉덩이를 만져 그를 경찰에 신고한 사업가는 이후 해런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다. 하지만 두바이의 검찰은 사건을 계속 진행했다. 해런에게는 공공장소에서의 외설 혐의 외에도 술을 마신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DiD에 따르면 해런은 이번 사건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런이 소송과 재판에 들인 비용만 해도 3만 2000파운드(약 4700만원)에 이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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