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학 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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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의 딸. [연합뉴스]

이영학의 딸.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0일 '사체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12일 기각했다.

최종진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영학 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이양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영학의 딸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현재 이영학의 딸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의 딸은 지난 1일 이영학과 함께 숨진 A양의 사체를 차량에 옮겨 싣는 등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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