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병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 시 이를 어긴 예비군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서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관련 법률 조항이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w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