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혜원 의원 “국회법 무기명 없애는 법안 준비합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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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 피켓시위를 하는 중에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 피켓시위를 하는 중에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무기명 없애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좌관. 우리 국회법 무기명 없애는 법안 준비합시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날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부결 사태와 관련해 쓴 글을 소개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대선 기간인 올해 4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책을 썼다.

[사진 메디치]

[사진 메디치]

 주진형 전 대표는 “어제 표결 뉴스를 들으면서 한가지가 의아한 점이 있었다. 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루어졌을까? 찾아보니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제112조)에 의하면 (중략) 특수한 예외가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 조항은 지금까지 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방탄투표를 한 후 여론의 지탄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데 이용되었지만 이번과 같이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선거법 못지않게 국회법도 같이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까지 저들이 저러는 것을 보아야 하나? 하지만 그 결정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적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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