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무기명 없애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좌관. 우리 국회법 무기명 없애는 법안 준비합시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날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부결 사태와 관련해 쓴 글을 소개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대선 기간인 올해 4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책을 썼다.
주진형 전 대표는 “어제 표결 뉴스를 들으면서 한가지가 의아한 점이 있었다. 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루어졌을까? 찾아보니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제112조)에 의하면 (중략) 특수한 예외가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 조항은 지금까지 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방탄투표를 한 후 여론의 지탄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데 이용되었지만 이번과 같이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선거법 못지않게 국회법도 같이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까지 저들이 저러는 것을 보아야 하나? 하지만 그 결정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적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