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에 남은 담배 냄새 '3차 흡연'도 싫다" 성인 10명 중 9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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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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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는 사라졌지만 머리카락, 피부, 옷, 가구 등에 남아 있는 담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이같은 '3차 흡연'도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정책포럼' 최신호에 실린 윤진하 연세대 교수의 '3차 흡연 노출 인식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집 내부 잔여 담배 물질이 아이와 성인의 건강에 유해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5.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해롭다는 인식을 할 뿐 아니라 불쾌감도 느끼고 있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옆 사람이 풍기는 담배 냄새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람은 95.8%에 달했다. '자주 느낀다'는 47.0%, '가끔 느낀다'는 48.8%였다. 택시와 숙박시설에서 담배 냄새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각각 84.8%, 63.4%였다.

불쾌감을 느끼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3차 흡연에 대해 참거나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 중에는 참거나 피한다는 응답이 98.9%에 달했고, 택시와 숙박업소에서도 같은 응답이 90% 이상이었다.

흡연 유해 물질은 단순한 환기로 제거되지 않고 상당 기간 흡연한 공간에 남아 있다. 때문에 집 등 실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3차 흡연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금연정책 요구 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은 실내외 공공장소를 넘어 집과 자동차도 금연정책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구 내 금연정책 시행 찬성은 84.5%, 반대는 15.5%였다. 자동차 내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82.8%, 반대가 17.2%였다.

실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인근 실외도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84.3%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주민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실내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리지만, 아파트 내 흡연을 전면 규제하거나 보행하면서 또는 자가용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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