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초소형권총 판매금지 조례 취소

미주중앙

입력

LA시의회가 29일 초소형권총 판매금지 조례를 취소했다. LA시의회는 논의 없이 표결에 들어갔고 12표가 취소에 몰렸다. 결석한 세 명의 시의원을 제외하면 만장일치였다.

초소형권총 판매금지는 2001년에 시작됐다. 길이가 6.75인치 이하고 높이가 4.5인치 이하인 초소형 권총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년 전 당시 시의원이었던 마이크 퓨어 현 LA시 검사장이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숨기기에 좋기 때문에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미국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이러한 금지조례에 대해서 취소를 주장해왔다. NRA는 여성과 장애인이 자신을 보호하려면 작은 권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취소를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총기협회(CRPA)의 변호사 척 미셸은 "가주법과 충돌이 있는 시의 조례가 수정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른 시나 카운티에서도 이러한 법들이 취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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