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정부 상대 ‘요금 소송’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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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약정요금 할인율 상향 방침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 3사는 29일 오후 “정부의 요금 할인율 상향 방침으로 재무적 부담과 향후 투자 여력이 훼손될 것으로 보이나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지난 18일 고시한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통신 3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공약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부가 기본료 폐지 공약 대신 내건 할인율 상향 방침에 대해서도 줄곧 반대 입장이었다. 이들은 25% 요금 할인 시행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소송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매출 감소와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한데다가, 각종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에 소송하기엔 부담스러운 점이 많았다.

인하 압박에 그동안 법적대응 검토 #다음달 15일부터 할인율 25% 시행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25% 요금 할인 정책으로 재정적 손실을 보는 통신사들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는 “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통신사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통화도 했다”며 “서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할인율 상향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 장관은 “소급 적용을 위해 (통신사들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순차적으로 갈 필요가 있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통신사들에게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 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전국민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된만큼 기존 가입자들도 위약금 없이 할인율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과거(창조경제)와 같은 방식으로 가면 공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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