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 일주일여 만에…' 280만원 금품 훔친 10대 편의점 알바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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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150만원 어치와 현금 등 모두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진열대 물건이 한꺼번에 없어지면 자동 발송되는 문자를 받은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지난 7일부터 이 편의점에서 일한 A군은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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