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쿠팡, 추가근무수당 미지급액 3년간 최소 75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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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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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직접 고용 정규직 배송인력 '쿠팡맨'의 추가 근무수당 삭감 등으로 미지급한 금액이 3년간 최소 75억원이라고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일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았다"며 "전체 쿠팡맨 2200명의 3년치 미지급 수당이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맨의 근로계약서대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 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이고, 주 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이라며 "그러나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 5일제가 56.7시간, 주6일제가 104.68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이런 꼼수 지급을 지난 5월분 급여부터 바로 잡았지만, 적게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기업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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