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공고문 떼면 업무방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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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 대표 선출 공고문을 뗀 주민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무런 권한 없이 5차례에 걸쳐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 때문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 개최와 선거 공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께 기존에 동 대표이던 자신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관련 내용과 후속 조치를 담은 공고문이 게시되자 이를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심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파트 한 라인의 엘리베이터 공고문을 떼어낸 것만으로 선관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힘을 행사했다거나 선관위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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