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치소 가서도 어머니 최순실 못 만난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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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최순실씨 면회를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은 딸 정유라씨가 면회가 무산되자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최순실씨 면회를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은 딸 정유라씨가 면회가 무산되자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으나 접견은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정씨는 9일 오전 남부구치소를 찾았다가 접견이 불발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교정 당국에서는 정씨 측에 '모녀지간이기 전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면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로 접견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현재 업무방해죄, 제3자 뇌물수수죄,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한 것이 업무방해고, 삼성의 승마지원을 통해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등과 함께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해외 체류 비용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 중이다.

이날 정씨의 어머니 접견이 불허된 데에는 어머니 최씨가 삼성 뇌물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뇌물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정씨가 승마 등으로 함께 뇌물을 취득한 공범이라는 시각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1조 '접견' 항목을 통해 접견 불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③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④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정씨는 이날 "재판을 해서라도 어머니와 만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서 그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 볼 생각"이라며 "한 번도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은 적 없다. 구치소에서 허락하면 (편지 보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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