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7번째 대북제재 2356호 채택

중앙일보

입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국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대사들은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이 안보리에서 합의한 첫 대북 제재결의안이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 등이 앞장서 지난 5주 동안 중국과 제재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예상대로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의 ‘중대한 추가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테이블 위 강력한 옵션을 배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헤비급’ 도발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yonhap photo-3901=&#34;&quot;&quot;&quot;&quot;&#34;> 북한, 신형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39;화성-12&#39;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2017.5.15[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2017-05-15 17:28:48/&lt;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gt;</yonhap>

북한, 신형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2017.5.15[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2017-05-15 17:28:48/<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번 결의안에는 자산동결과 해외여행 금지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대상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해외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포함해 개인 14명과 기업 등 기관 4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개인 14명은 조일우를 포함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다.
4개 기관으로는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 포함됐0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으로 송금되는 것을 일정부분 막고, 핵ㆍ미사일 실험에 필요한 물자공급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개인 14명, 기관 4곳 추가제재 #자산 동결 및 해외여행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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