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피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탓한 우병우

중앙일보

입력

“오히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다. 만약 이 전 특별감찰관이 어떤 압박을 느꼈다면, 그건 자신이 위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었을 것이다.”

禹 변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위법행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 실제로 몰라" 주장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명 증인 신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8가지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2차 공판 준비재판에서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엔 우 전 수석의 변호인 두 명이 나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시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이 전 감찰관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민정비서관을 시켜 약 일주일간 이 전 감찰관에게 “감찰에 착수하지 말아달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옆에 함께 있던 우 전 수석은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같은 달 27일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정강을 현장조사 했다. 이날 역시 윤 비서관은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에게 전화해 ”우 수석님 집에 직원이 갔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가지고 간 것은 아무리 경찰관 신분이어도 불법 아니냐“고 항의했다. 결국 현장조사는 중단됐고 우 전 수석은 처제의 운전기사를 통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불법 차적조회’를 이유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들에 대해 ‘감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게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에 대해 위현석 변호사는 “불법으로 차량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었고 위력을 가할 이유가 없었다”며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이 위력을 남용해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 농단’ 비리를 모른 척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위 변호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각 수석비서관에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은 이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한 것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숨바꼭질’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선 “당시 정치권이 우 전 수석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당시 진행됐던 검찰 수사를 들어 정당하게 불출석 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좌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라 문체부가 만들어온 인사 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문체부에 통지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3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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