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다. 만약 이 전 특별감찰관이 어떤 압박을 느꼈다면, 그건 자신이 위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었을 것이다.”
禹 변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위법행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 실제로 몰라" 주장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명 증인 신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8가지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2차 공판 준비재판에서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엔 우 전 수석의 변호인 두 명이 나왔다.
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시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이 전 감찰관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민정비서관을 시켜 약 일주일간 이 전 감찰관에게 “감찰에 착수하지 말아달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옆에 함께 있던 우 전 수석은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같은 달 27일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정강을 현장조사 했다. 이날 역시 윤 비서관은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에게 전화해 ”우 수석님 집에 직원이 갔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가지고 간 것은 아무리 경찰관 신분이어도 불법 아니냐“고 항의했다. 결국 현장조사는 중단됐고 우 전 수석은 처제의 운전기사를 통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불법 차적조회’를 이유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들에 대해 ‘감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게 했다.
이에 대해 위현석 변호사는 “불법으로 차량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었고 위력을 가할 이유가 없었다”며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이 위력을 남용해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 농단’ 비리를 모른 척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위 변호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각 수석비서관에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은 이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한 것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숨바꼭질’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선 “당시 정치권이 우 전 수석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당시 진행됐던 검찰 수사를 들어 정당하게 불출석 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좌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라 문체부가 만들어온 인사 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문체부에 통지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3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