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2차 사고' 피하려면? 비·갓·삼·대·전

중앙일보

입력

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한 2차사고 예방 메뉴얼 [자료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한 2차사고 예방 메뉴얼 [자료 교통안전공단]

차를 타고 가다 사고 또는 고장이 났을 때는 이른바 '2차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사고 때문에 멈춰선 차량, 혹은 차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을 뒤에서 오던 자동차가 들이받아 일어나는 사고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차 사고의 치사율은 54.2%. 일반사고 치사율(9.3%)의 6배 정도다. 2차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0일 교통안전공단이 안내한 예방요령은 '비-갓-삼-대-전', 다섯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사고난 차 가까이 있다간 다른 차에 치일 위험 #고속도로에서 치사율 54.2%…일반사고 6배 #비상등 켜고 갓길로 차 옮기고 삼각등 켜야 #안전공간으로 신속 대피한 이후 전화신고

1. 비상등을 켠다
교통사고가 났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 가장 우선 할 일은 '비상등'을 켜는 것이다. 비상 상황임을 뒤에 오는 차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2. 갓길로 차를 옮긴다.
시동이 걸려 있거나, 시동을 걸 수 있다면 차를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3. 삼각대를 세운다.
안전삼각대를 차량 후방에 세워 뒤에서 오는 차들이 사고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삼각대는 차 트렁크 덮개 속에 보관된 경우가 많다. 불꽃신호기·전자신호봉 등도 차에 있다면 함께 설치한다. 한때는 차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 삼각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뒤에 삼각대 등을 설치해 뒤에서 오는 차량에 사고 상황을 알려야한다. [사진 교통안전공단]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뒤에 삼각대 등을 설치해 뒤에서 오는 차량에 사고 상황을 알려야한다. [사진 교통안전공단]

4. 대피하라.
사고·고장 차량을 보이면서도 가드레일 바깥 등 안전한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5. 전화 신고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도로공사에 교통사고 상황을 알려야 한다.

앞서 29일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에선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대처 방법과 안전용품 사용 요령에 대한 안내 등이 이뤄졌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한국도로공사·손해보험협회·화물복지재단과 함께 '2차사고 예방 키트'를 제작해 선보였다. 예방 키트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주변 차량에 효과적으로 사고 상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조끼·불꽃신호기·교통안전지시등·전자신호봉 등이 들어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키트를 견인차 운전자나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우선 보급하고 일반인에게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키트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하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